환경오염은 물론 이웃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법소각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소각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경작 후 남은 부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불법 소각 사례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드럼통, 아궁이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
- 고춧대, 깻단 등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농업부산물은 읍면동 또는 산림농지과에 파쇄를 신청하거나 마대 등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합니다.
-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