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년 7월 19일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른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으로 지정·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9. 7. 19.(금)

○ 적용범위 : 파주시 전역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설치 조명기구 (기존 조명기구는 5년 유예)

○ 법적대상 조명기구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시설등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받은 광고조명 
                      ※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

   - 장식조명 : 숙박·위락시설, 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된 조명

○ 빛방사 허용기준 : 첨부파일 참고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시 : 5만원 ~ 300만원

   -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미이행시 : 250만원 ~ 1000만원

   - 공무원 출입 및 검사 거부·방해·기피시 : 25만원 ~ 1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1. 5874. 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