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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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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유형 기타
민원사무내용 □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접수
 ○ 접수 기간: 상황 종료 시까지
 ○ 접수 대상: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물적)를 받은 파주시민
 ○ 접수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피해신고서 등 제출
관련법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신고서 접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파주시청 > 경기도청) > 피해현장 확인(경기도청) > 지원심의위원회 피해확정(경기도청) > 예비비 확보(경기도청) > 지급(경기도청)
첨부파일
담당부서 민방위팀 담당자 이동기
연락처 031-940-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