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용승인 후 불법 건축행위 여부 확인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행정 조치
○ 기 간: 2017. 8. 28. ∼ 2017. 9. 27.까지
○ 대 상: 2017. 4. 1. ∼ 2017. 6. 30.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계 | 금촌 | 교하/운정 | 문산 | 조리 | 파주 | 법원 | 월롱 | 광탄 | 탄현 | 파평 | 적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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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9 | 82 | 6 | 13 | 3 | 1 | 4 | 9 | 29 | 1 | 6 |
○ 점검반: 건축행정팀장 외 3명
○ 불법증축, 무단 가구수 증설행위 등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축조 등
○ 반복적인 불법건축행위는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 홍보․교육 등 행정지도
○ 불법건축 행위자
- 시정계고 후 원상복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 유관기관(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영업허가 제한 등) 요청
- 시공 중인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등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