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 및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2026. 9. 21.(월)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지참 필수
★
※상반기 선정자 중복 지원 불가


▶ 사업량: 60마리(가구당 1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 40마리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20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교차지원 가능)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1가지 지원항목만 선택 지원 가능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항목으로는 종합건강검진 또는 백신접종 비용만 지원 가능하며, 중성화 수술비 또는 치료비(수술비 포함) 등의 의료비는 지원 중복 불가)]

※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 간 마릿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기본지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구(소득무관)
*국가봉사동물: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견, 마약탐지견

▶ 지원내용: 의료비(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돌봄 위탁비, 장례비용,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 보조금 청구서[서식3], 서비스 이용 세부내역서[서식4],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자격 확인 관련 증빙서류(붙임1 참고) 등 

▶  지원금액
- 의료·돌봄·장례: 1마리당 최대 20만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1마리당 최대 40만원
※ 초과비용 전액 자부담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관리과

▶ 문의: 파주시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031-940-29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