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70(2024.2.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주시 고시 제2024-70(2024.2.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