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03. 04. ~ 2026. 03. 31.
3. 공고 대상 : 전*일 등 7명
4 .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