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보안을 위해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파주시장
1. 행정예고의 내용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주요 내용
가.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보안용
나.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설치장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213-52 파주시스포츠센터
- 설치대수: CCTV 7대 추가 설치(기계실, 휴게실, 헬스장, 로비, 외부주차장)
라. 촬영 시간: 24시간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2. 5.∼2026. 2. 25.(20일간, 초일불산입)
4. 공고 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청 체육과 시설운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2. 25.(수) 18:00까지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시청 체육과 시설운영팀
(☎ 031-940-5236 / FAX 031-940-4839)
마.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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