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11.13.(8일간)
○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22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