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자: 박O식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2025. 11. 4.~2025. 11. 1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