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조회수56
- 작성일2025/11/04
- 담당부서월롱면
- 담당자김현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자: 박O식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2025. 11. 4.~2025. 11. 1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