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종류를 추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봉투 시안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작규격(일반 3L, 재사용 5L) 추가 및 봉투 시안 변경(안 별표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121일 까지(21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10932)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