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