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조회수77
- 작성일2025/06/18
- 담당부서운정2동
- 담당자강정희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6. 27.
○ 공고방법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