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1794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3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통합방위법2024. 1. 1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2023. 5. 2. 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협의회 간사 정비(안 제6조제1항)
실무위원회 참석 대상 정비(안 제7조제4항)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7월 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안전총괄과(10932)

전화 : 031)940-4151/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