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합방위협의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통합방위법2024. 1. 1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2023. 5. 2. 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 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 협의회 간사 정비(안 제6조제1항)
○ 실무위원회 참석 대상 정비(안 제7조제4항)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7월 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안전총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51/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