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문*용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5. 6. 11.(수) ~ 6. 25.(수)
 다. 공고내용: 위 무단전출자 대상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