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광탄면]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15
- 작성일2025/06/11
- 담당부서광탄면
- 담당자왕한석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문*용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5. 6. 11.(수) ~ 6. 25.(수)
다. 공고내용: 위 무단전출자 대상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