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20085월생)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2025.06.10.~2025.06.30.(20일간)
2. 대상자: *후 등 9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85월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