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637호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관리자의 직무위임 추정금액 조정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증명 요구사무 감축 및 규제개선 과제 이행

 

3.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추정금액 조정(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예산집행품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 규정에 따른 훈령과 규칙 중복사항 삭제(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다.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제출서류 추가(안 제74조제2항)
   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안 제181조제3항제1호)
   마.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6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상수도과 수도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3층, 상수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511 / 팩스 031-940-5519 / 이메일 pey19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