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 중 첨단도시정보과장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 책정(안 별표 2)
○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의 본부장과 과장·소장·관장의 직급 책정(안 별표 3)
○ 법령상의 인구기준에 따라 읍면동장의 직급 책정(안 별표 5)
○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6 및 별표 7)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