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112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