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125 작성일2025/04/11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담당자윤지연 pdf 입법예고(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pdf 바로보기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5-1112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