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12조제4,자동차등록령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33조제1항제5호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02.05. ~ 2025.02.20. (15일간)
3. 공고대상: 경기94바6224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5. 문 의 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1-940-4796)
 
붙임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