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2. 개정이유
○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직과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 한도액 삭제
○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 회계공무원 → 회계관계공무원 / 보험증서 → 보증보험증권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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