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주민참여감독자 위․해촉권한을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서식 신설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와 중복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삭제 (안 제5조)
○ 주민참여감독자 위·해촉 권한을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안 제6조)
- 위·해촉권자: 시장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 주민참여감독자 위촉과 감독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호․제7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
- 별지 제7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규칙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