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55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파주시 관내 운정4·5·7(가칭)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1031
 
파 주 시 장
 
1. 목 적: 어린이보호구역(운정4·5·7)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예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3. 예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20. (21일간)
4.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1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5. 지정위치: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2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940-5769)
.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교통정책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031-940-579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위치도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