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파주시 관내 운천4리 마을회관, 분수2리 마을회관, 만우리 노인정 노인보호구역 신규·통합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파 주 시 장
1. 목 적: 노인보호구역(운천4리 마을회관, 분수2리 마을회관, 만우리 노인정)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예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3. 예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20. (21일간)
4.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지정위치: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31-940-5769)
다.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교통정책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 031-940-5792)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