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480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파주시 관내 운천4리 마을회관, 분수2리 마을회관, 만우리 노인정 노인보호구역 신규·통합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1031
 
파 주 시 장
 
1. 목 적: 노인보호구역(운천4리 마을회관, 분수2리 마을회관, 만우리 노인정)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예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3. 예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20. (21일간)
4.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122(노인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5. 지정위치: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2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940-5769)
.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교통정책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031-940-579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위치도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