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가. 성 명 : 이*애 등 181명
나. 주 소 : “붙임”
다. 서류명칭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4년 9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마.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31.(29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4년 10월 31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9월 반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