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목적 : 통신주 설치
나. 사용대상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434-2번지
다. 사용면적 : 1㎡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마. 사용내용 : 통신주 설치 등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열람기간 : 2024. 10. 2. ~ 2024. 10. 16. (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4.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940-4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