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3자 개인정보 제공대장(2024년 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