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공적채무조정 40건
○ 지원내용: 공적채무조정(파산, 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hko@jihyanglaw.com) 접수
- 신청문의: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 문의(법무법인 02-2135-3185),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문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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