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 검사)제1항 제2호 및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77조의2의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 및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감경, 독촉 고지서 및 정기(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안 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8. 1. ~ 2024. 8. 31.
3. 공고 대상(붙임문서 참조)
가. 감경고지서 : 이*민 등 267건
나. 부과고지서 : 농*회사법인모*가팜*농 주식회사 등 315건
다. 독촉 고지서 : 이*곤 등 58건
라. 경과안내엽서: ㈜복*중*등 408건
마. 검사명령서 : ㈜파*투* 등 207건
4. 부과 고지서 납부 기한 : 2024. 8. 31.
5.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5439)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운행 정지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의하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5439)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