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1880호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