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31. ~ 2023. 6. 14. (14일간)
나. 공고대상: 차O숙
다. 공고방밥: 파주시청 홈페이지, 적성면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