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4 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별표 1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시행기간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할 수 있음
 
문 의 처 :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31-94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