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읍)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조회수222
- 작성일2023/03/27
- 담당부서파주읍
- 담당자양미정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27. ~ 2023. 04. 07.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3. 대 상 : 이*애(1세대 1명)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0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