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27. ~ 2023. 04. 07.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3. 대 상 : 이*(1세대 1)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