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내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