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113
 
파주시 시도3호선 외 4개 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관내 도로개설이 완료된 시도3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3. 2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