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3-894호

다음의 서류를 2023년 3월 17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성명 : 주식회사 신정 등 2명(법인)
□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참조
□ 서류의 명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 공고기간 : 2023. 3. 24. ~ 2023. 4. 7.
□ 서류의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인적사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 내에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 소명기한 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