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3-731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