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244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월 2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공동구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

(안 제15, 안 제7, 안 제9, 안 제11)

.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10)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 (안 제11조제1)

공동구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제3)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2)

심의사항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기회의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로관리사업소 지하안전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80, 도로관리사업소(우 10896)

전화 : 031-940-5703 / FAX 031-940-5399 / 이메일 pentaj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