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63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및 변화되는 인사실정 등을 반영하여 임용시험 시행 응시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기준에 따른 채용 등을 위해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8급 이하 시험 응시가능 연령과 동일)(안 제8)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 직렬 제외(안 별표4)
해양수산 직렬·항공 직렬·지적 직류·조리 직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추가(안 별표4)
전산 직렬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추가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요건 신설(안 별표52, 별표74)
 
4. 개정규칙안: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2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연락처 : 031-940-4126 / FAX 031-940-4109 / kkjn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