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55호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9.(월) ~  1. 26.(목) 18:00까지
○ 모집인원 : 10명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34세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하고,
                 ②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문     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