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20.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