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24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1220()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칭 :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11. 30. ~ 2022. 12. 20.
3. 대 상 차 량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