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29.(화) ~ 12. 20.(화) [22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장 설립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