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자 : 홍*환, 이*민
2. 게 시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22.11.29. ~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