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준용 규정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 사설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안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8조)
○ 시설별 사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 및 추가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추가 (안 별표1, 안 별표6)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준용 규정 추가 (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2년 12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uju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