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운영(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시 소속 공무원 고소·고발 사건 포함) 확대(안 제3조제1항)
○ 고문변호사 직무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
○ 민사, 행정소송 이외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료 기준 현실화(안 제5조제1항)
○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안 제6조의4제4항)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소송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5193 / FAX 031-940-4099 / jinsoochlsw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