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