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2071호

노상주차장(서패동 480) 일부 임시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서패동 480번지 건축물 공사에 따른 노상주차장 일부 임시폐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