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2-278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탄면 신산리 172-1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광탄6)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9. 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