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2 - 1971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 동의 동장 정수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교하동, 운정1, 운정2, 운정3동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되는 운정4, 운정5, 운정6동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명시 (안 별표)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9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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